약물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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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약물 중독은 정신 활성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상태로, 국제 질병 분류(ICD-10)에 따라 다양한 물질(알코올, 아편유사제, 대마초, 코카인 등)에 의해 분류된다. 급성 중독은 의식 수준, 인지, 감정, 행동의 변화를 동반하며, 과다 복용이나 약물 오용, 부작용 등과 관련될 수 있다. 진단은 DSM-IV 기준에 따라 이뤄지며, 물질 섭취 후 나타나는 인지 기능 장애, 정서 반응,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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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중독 | |
---|---|
일반 정보 | |
이름 | 약물 중독 |
동의어 | 물질 중독 |
의학 정보 | |
기타 | |
ICD-10 | F10.0-F19.0 |
ICD-9 | 305 |
MeSH ID | D011041 |
2. 분류
ICD-10(국제 질병 분류 제10판) ''정신 및 행동 장애, 정신 활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5]
- F10. 알코올
- F11. 아편유사제
- F12. 칸나비노이드
- F13. 진정제 및 수면제
- F14. 코카인
- F15. 카페인
- F16. 환각제
- F17. 담배
- F18. 휘발성 용제
- F19. 다중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 활성 물질 사용
16세기 초중반, 커피(카페인)의 "흥분"이 중독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6]
2. 1. 컨택트 하이
컨택트 하이는 취기가 없는 사람이 정신 활성 물질의 영향을 받는 사람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약물과 유사한 효과를 경험하는 현상이다. ''위약 효과''와 유사하게, 컨택트 하이는 고전적 조건화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7][8]이 용어는 종종 수동 흡연으로 인한 대마초 흡연으로 얻는 대마 취기를 설명하는 데 잘못 사용된다.[8][9]
3. 용어
은어로는 'high'(일반적인 표현), 'stoned', 'cooked', 'blazed'(주로 대마초를 지칭) 등이 있다.[10] 알코올 중독은 강도에 따라 'buzzed', 'tipsy', 'drunk', 'hammered', 'plastered', 'smashed', 'wasted', 'destroyed', 'shitfaced'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다. MDMA의 영향은 'Rolling', LSD는 'frying' 또는 'tripping'으로 표현된다. 'Tripping'은 향정신성 약물, 해리성 물질, 섬망제 등 모든 환각제에 적용될 수 있다.
급성 중독은 비교적 소량에서도 주로 정신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와, 주로 과량 섭취로 발생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이 둘에 같은 번역어가 사용된다. 또한, 일본 법률에서는 의존과 관련된 상태를 중독이라고 칭한다.
일본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법에서 중독(''addiction'')은 의존과 관련된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11] 의학적으로 탐닉으로 번역되는 ''addiction''은 의존과 혼동되기도 한다.[12] 약물을 끊을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진단명은 의존증과 유해한 사용이다.
약물 의존이 형성된 상태에 대한 학회로는 일본 알코올·약물 의학회와 일본 의존 신경정신약리학회가 있다. 야나기다 사토시는 1975년에 의존증을 나타내는 용어로 중독 대신 의존증 사용을 제안했다.[14]
정신 장애를 일으키는 중독(''intoxication'')과 과량 섭취를 포함하는 중독(''poisoning'')이 같은 번역어로 사용되는 문제도 있다. 중독(''poisoning'')은 주로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ICD-10)의 T36-T50 분류에 해당하며,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혼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본중독정보센터는 급성 독 작용인 중독에 대응한다. 급성 중독(''acute intoxication'')은 의식, 인지, 지각, 감정, 행동 변화를 동반하는 일시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의존 또는 금단을 유발하는 약물과 그렇지 않은 물질을 구분한다.
3. 1. 법률 및 의학 용어
ICD-10(국제 질병 분류 제10판) ''정신 및 행동 장애, 정신 활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5]- F10. 알코올
- F11. 아편유사제
- F12. 칸나비노이드
- F13. 진정제 및 수면제
- F14. 코카인
- F15. 카페인
- F16. 환각제
- F17. 담배
- F18. 휘발성 용제
- F19. 다중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 활성 물질 사용
16세기 초중반에 커피(카페인)의 "흥분"이 중독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6]
일본의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법에서 중독(''addiction'')은 법률 용어이며 의존과 관련된 상태를 가리킨다.[11] 의학적으로 탐닉으로 번역되는 ''addiction''은 의존과 혼동되기도 한다.[12] 약물을 끊을 수 없는 상태에 대한 『ICD-10 제5장: 정신 및 행동 장애』에서의 진단명은 의존증과, (약물 남용을 대체하는 용어[13]) 유해한 사용이다.
약물 '''의존'''(Dependence)이 형성된 상태에 대한 학회로는 일본 알코올·약물 의학회와 일본 의존 신경정신약리학회가 있다.
야나기다 사토시는 1975년에 의존증을 나타내는 용어로 중독 대신 의존증 사용을 제안했다.[14]
정신 장애를 일으키는 중독(''intoxication'')과 과량 섭취를 포함하는 중독(''poisoning'')이 같은 번역어로 사용되는 문제도 있다.
중독(''poisoning'')은 주로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ICD-10)의 T36-T50 분류에 해당하며,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혼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본중독정보센터는 급성 독 작용인 중독에 대응한다.
급성 중독(''acute intoxication'')의 진단명은 『ICD-10 제5장: 정신 및 행동 장애』에 있으며, 의식 수준, 인지, 지각, 감정 및 행동 변화를 동반하는 일과성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의존 또는 금단을 유발하는 약물의 진단 코드 F10-19로 분류되며, 의존을 유발하지 않는 물질(F55)과는 구별된다. 카페인으로 인한 불면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 2. 일반 용어 (은어)
약물 중독 관련 은어는 다음과 같다: ''high'' (일반적인 표현), ''stoned'', ''cooked'', 또는 ''blazed'' (보통 대마초를 지칭).[10] 특정 취하게 하는 약물에 대한 더 많은 구체적인 은어들이 있다. 알코올 중독은 강도에 따라 ''buzzed''에서 ''tipsy''를 거쳐 ''drunk''까지, 그리고 ''hammered'', ''plastered'', ''smashed'', ''wasted'', ''destroyed'', ''shitfaced'' 및 기타 여러 용어까지 등급이 매겨진다. ''Rolling''이라는 용어는 MDMA의 영향을 받는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어이며, LSD의 경우 ''frying'' 또는 ''tripping''이라는 구절이 사용된다. "Tripping"은 사실상 모든 환각제에 적용되는 용어로 간주되며, 여기에는 향정신성 약물, 해리성 물질, 섬망제 및 아마도 특정 유형의 수면제가 포함된다.4. 진단
ICD-10(국제 질병 분류 제10판)의 ''정신 및 행동 장애, 정신 활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5]
- F10. 알코올
- F11. 아편유사제
- F12. 칸나비노이드
- F13. 진정제 및 수면제
- F14. 코카인
- F15. 카페인
- F16. 환각제
- F17. 담배
- F18. 휘발성 용제
- F19. 다중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 활성 물질 사용
이 분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정신 의학회에서 사용된다.
4. 1.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보건기구(WHO)의 ICD-10(국제 질병 분류 제10판)에서 ''정신 및 행동 장애, 정신 활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5]- F10. 알코올
- F11. 아편유사제
- F12. 칸나비노이드
- F13. 진정제 및 수면제
- F14. 코카인
- F15. 카페인
- F16. 환각제
- F17. 담배
- F18. 휘발성 용제
- F19. 다중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 활성 물질 사용
ICD-10에서 T36-T50은 중독(poisoning)으로, 과다 복용 및 투약 오류를 포함하지만, 남용 및 부작용은 다른 진단 코드 F55에 해당한다.[15]
ICD-10에서 진단 코드 F1x.0은 정신활성 물질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의 급성 중독(Acute intoxication)이다. 급성 중독은 간 등에 이상이 없으면 약물의 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생하며, 물질에 의한 주요한 행동 작용을 반영하기도 한다. 억제제가 흥분이나 과잉 행동을 일으키거나, 정신 자극제가 내향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disinhibition|탈억제영어가 발생하기도 한다. 환각성이 있는 약물에 의한 "배드 트립"이나, 알코올 의존증의 급성 취기도 포함된다. 정신활성 물질이 원인이라도 단순 과다 복용은 T36-T50의 중독(poisoning)이다.[15]
F10.07 생리학적 중독은 알코올에만 적용되며, 많은 사람에게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양의 알코올을 마신 직후에 폭력적으로 되는 상태이다.
4. 2. 미국정신의학회 (APA)
16세기 초중반에 커피(카페인)의 "흥분"이 중독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벌어졌다.[6]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DSM-IV)에서는 알코올, 암페타민, 카페인, 대마초, 코카인, 흡입제, 니코틴, 아편류, 펜사이클리딘, 진정제, 최면제 또는 항불안제, 다물질, 기타 물질을 중독으로 분류한다. 실제로는 특정 물질명을 사용한다. 그 외에는 코르티솔, 항히스타민제처럼 시판되거나 처방된 의약품, 또는 라벨이 없는 등 특정 불가능에 대한 분류가 있다.4. 2. 1. 진단 기준
ICD-10(국제 질병 분류 제10판) ''정신 및 행동 장애, 정신 활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5]- F10. 알코올
- F11. 아편유사제
- F12. 칸나비노이드
- F13. 진정제 및 수면제
- F14. 코카인
- F15. 카페인
- F16. 환각제
- F17. 담배
- F18. 휘발성 용제
- F19. 다중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 활성 물질 사용
전반적인 진단 기준은, 기준 A의 최근 노출된 약물이 원인인 가역적인 증상이며, 기준 B의 현저한 고통이나 기능의 장애를 동반하는 등 심각하고, 기준 C로 신체 질환에 의한 정신 장애나 다른 정신 장애가 아니어야 한다. 카페인에 의해 맥박이 빨라진 상태는 단순한 카페인의 생리학적인 중독 작용이지만, 부적응적인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중독이 아니다.
물질 분류에 따른 진단 기준은 별도로 존재한다.
4. 2. 2. 물질 유발성 장애
ICD-10(국제 질병 분류 제10판) ''정신 및 행동 장애, 정신 활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은 다음과 같다.[5]
ICD-10에서 진단 코드 F1x.0은 정신활성 물질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의 급성 중독이다. 급성 중독은 간 등에 이상이 없으면 약물의 양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발생하며, 물질에 의한 주요한 행동 작용을 반영하기도 한다. 기이 반응과 같이 억제제가 흥분이나 과잉 행동을 일으키거나, 정신 자극제가 내향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disinhibition|탈억제영어가 발생하기도 한다. 환각성이 있는 약물에 의한 "배드 트립"이나, 알코올 의존증의 급성 취기도 포함된다. 정신활성 물질이 원인이라도 단순 과다 복용은 T36-T50의 중독(poisoning)이다.[15]
F10.07 생리학적 중독은 알코올에만 적용되며, 많은 사람에게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양의 알코올을 마신 직후에 폭력적으로 되는 상태이다.
증상은 물질 섭취 후 단기적으로 나타나 회복되는 인지 기능 장애, 정서 반응, 수면 장애, 탈억제 등이다.[16]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장애가 준비되어 있으며, 특징에 따라 물질 유발성 델리리움, 물질 유발성 기분 장애, 물질 유발성 수면 장애, 물질 유발성 성 기능 부전 등이 범주로 분류된다.
중독 중의 물질 유발성 수면 장애에서는 카페인, 알코올, 암페타민, 코카인, 아편 등이 중독 중에 발병하기 쉽다.
4. 2. 3. 감별 진단
ICD-10(국제 질병 분류 제10판) ''정신 및 행동 장애, 정신 활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은 다음과 같다.[5]- F10. 알코올
- F11. 아편유사제
- F12. 칸나비노이드
- F13. 진정제 및 수면제
- F14. 코카인
- F15. 카페인
- F16. 환각제
- F17. 담배
- F18. 휘발성 용제
- F19. 다중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 활성 물질 사용
흔한 오락적 반응이나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 그리고 행동면에 장애가 없는 인지 기능 장애는 제외된다.[16] 약물로부터의 금단 증상처럼 약물의 혈중 농도 저하에 따라 생기는 것도 아니다.
각성제, 대마, 아편 중독에 의한 현실 검증이 손상되지 않은 빛, 소리, 환시는 중독이며, 정신병적 장애는 아니다.
5. 기타 증상
- 원인 불명의 의식 장애, 쇼크 증상은 쇼크#아나필락시스(약물 과민증 등)을 참조.
- 미량의 약물의 장기 노출에 의한 두통, 메스꺼움, 복통, 만성 피로, 감기 증상은 화학 물질 과민증을 참조.
- 심한 구토
- 통상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증상
6. 한국의 중독 문제와 대응
(요약 및 참조할 원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약물 중독' 문서의 '한국의 중독 문제와 대응' 섹션 내용을 빈칸으로 남겨둡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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